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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정오거리 재생사업 ‘탄력’

법원, 사업 반발 주민 행정소송 등에 기각판결

행정소송 등 보상협의에 따른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사업초기부터 난관에 봉착한 인천서구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이 법원의 인천시 승소판결과 이를 대부분 수용한 주민들의 동조로 가닥이 잡혀가면서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6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의 첫발을 내딛었던 가정오거리는 2006년 8월 사업계획 및 사업주체를 결정한 후 지난 2006년말과 2007년 집중적으로 공공개발로 인해 재산권에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받아왔다.

게다가 시는 이들 주민들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 처분 취소’, ‘도시계획결정 취소’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소송 5건, 행정심판 2건 등 7건의 소송에 휘말리는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주민들의 소송에 대해 지난달 17일 ‘인천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결과를 발표해 인천시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결과를 둘러싸고 주민 대부분은 항소를 포기하는 등 인천시의 계획에 동조했지만, 2건은 이에 반발해 항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출발초기의 반발에 비하면 크게 누그러진 것이어서 그동안 미진했던 사업이 탄력을 받고 진행속도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주민들의 이같은 변화에 대해 초기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모른 채 다소 막연하게 사업이 진행되면 재산상의 손해가 날것이라는 생각으로 ‘묻지마’ 소송을 제기했던 주민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의 의미와 이를 통한 지역의 이익을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때문으로 자체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항소를 청구한 2건의 소송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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