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총선 때부터 ‘투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투표 인센티브제’는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 국공립 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노약자 등에게는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투표율 제고 방안을 말한다.
이는 국회가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등을 일부 개정한데 따른 후속 조처이다.
국회는 이날 공직선거법 이외에도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 법률의 일부를 개정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을 받는 대목이 ‘투표 인센티브제’이다.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선거가 지난해 말의 17대 대통령 선거였다. 전국 총 투표율이 62.9%였다. 대통령 책임제 헌법 아래서의 대통령 선거치고는 최하 투표율이었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투표율이 높아질지는 의심이다. 참여민주주의의 위기이다
투표 인센티브제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2006년 10월 25일 실시되었던 인천 동남(을)의 보궐선거. 이 때 선관위는 선거사상 처음으로 투표 참여자에게 20% 할인이 가능한 상품카드를 선물했다. 그럼에도 투표율은 24%에 지나지 않았다. 이 때도 신성한 투표권을 상품화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할인용 상품권이 투표율 제고에 별 도음이 못 된 것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선 전까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투표 인센티브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검토 중인 방법으로는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의 무료입장, 그리고 공용 주차장 무료 이용 등이 있다.
투표율이 높기로는 호주가 대표적이다.
호주는 강제 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기권자에게는 2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일 벌금을 내지 않고 이의제기를 하면 추가 벌금이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옥행도 각오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관위에 미리 신고, 벌금을 면할 수 있다. 이 같은 강제 투표제의 실시로 호주의 투표율은 늘 95%선이다.
투표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시급하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투표율을 올리려는 것은 민심을 왜곡할 우려도 있다. 차라리 투표일을 주말이 시작되는 토요일로 고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개혁 이상의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이명박 새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일도 시급하지만 후진 정치 풍토를 쇄신하는 일 또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임을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