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맑음동두천 28.3℃
  • 맑음강릉 33.5℃
  • 맑음서울 30.4℃
  • 맑음대전 31.2℃
  • 맑음대구 32.8℃
  • 맑음울산 30.7℃
  • 맑음광주 30.1℃
  • 맑음부산 28.5℃
  • 맑음고창 30.1℃
  • 맑음제주 30.4℃
  • 구름조금강화 26.6℃
  • 맑음보은 28.1℃
  • 맑음금산 28.9℃
  • 맑음강진군 29.5℃
  • 맑음경주시 31.8℃
  • 맑음거제 28.2℃
기상청 제공

인천지역 고용보험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퇴직금 요구 근로자 허위 이직신고
경인노동청, 관련자 25명 형사고발

경인지방노동청인천북부지청(지청장 송영표)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2천9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주)신흥과 (주)아이엠 소속 근로자 19명을 적발하고 관련 사업주·책임자 등 5명과 함께 관할 경찰서에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북부지청에 따르면 (주)신흥 사업주 김모·민모씨는 근로자들로부터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지시·회유하고 고용지원센터에 허위로 이직신고한 후 해당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합계 1천653만여원을 부정수급토록 했다.

또 (주)아이엠 사업주 김모씨는 소속 근로자 5명의 채용일을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1천87만여원을 부정 수급하게 했다.

이에 따라 북부지청은 부정수급 관련자 25명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그간 수령한 2천900여만원의 배액인 5천800여만원을 반환토록 랬으며 관련 사업장에는 반환금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했다.

인천북부지청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향후 사업장의 피보험자 신고사항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 부정수급의 사전예방에 주력함은 물론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배액 반환과 형사고발 조치로 관련법을 엄정하게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