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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내달 10% 내린다

탄력세율 적용 인하… 새정부 첫 경제조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10%정도 인하될 전망이다.

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경제 조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탄력세율 적용으로 유류세를 10% 인하할 것”이라며 “재정경제부에서 이와관련된 절차를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 속에서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하하는 조치는 가시적이면서도 물가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평가도 잇따랐다.

현재 석유류 제품은 탄력세율이 20%가 적용돼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등을 모두 모함해 휘발유 리터(ℓ)당 744.88원, 경유 ℓ당 528.05원이 부과된다.

탄력세율을 30%로 확대하면 유류세는 10%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는 현행보다 64원 내려간 441원, 경유의 교통세는 41원 내려간 317원까지 줄어든다.

유류세 가운데 교육세와 주행세는 교통세와 연동(각각 교통세의 15%, 32.5% 세율)되기 때문에 함께 낮아진다

정부는 이와함께 유류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유통마진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국제유가는 미 달러 가치 하락의 영향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고공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26일 뉴욕상업거래소의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는 배럴당 100.88달러로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참여정부에서는 지난해 11월 난방용 연료에 대한 탄력세율을 발표한 바 있지만 ‘빈수레’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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