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인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임의단체인 교장단협의회가 학교운영지원비 인상에 관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교육청의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참교육학부모회(이하 참학)인천지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현재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토록 돼 있으나 적지 않은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지역 교장단협의회가 책정한 인상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있는 등 형식적인 심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학인천지부는 “그동안 학교운영지원비 인상률은 전국 상황이 비슷하게 ‘지역 교장단협의회’에서 정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인 심의를 거쳐 학부모 등에게 획일적으로 강제 징수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4월 해명서를 통해 ‘교장단 회의에서 금액을 정해 각 학교에 통보하는 등 획일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며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 결정 사항으로 임의단체인 교장단협의회에서 학교운영지원비에 관여하는 것은 불법임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참학인천지부는 이어 “단위학교별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지역실정, 물가 상승률 및 수업료 변동요율, 학교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금액을 결정해야 하지만 올해도 교장단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인상을 담합해 정하고 학교운영위는 이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임의단체인 교장단협의회의 비합법적인 학교운영지원비 인상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참학 인천지부 관계자는 “의무교육인 중학교는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에 맞게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마땅히 폐지돼야 하며 이러한 학교운영지원비 부당징수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