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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전화 녹취 열올리는 道 콜센터

지난해 5월 개소 ‘120’13만5천여건 녹음
정보보호 뒷전 일일이 물어‘짜증콜’변질

‘경기도 120 콜센터’에 거는 민원전화를 무작위로 녹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일부 직원들이 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최근까지 모두 13만5천여건의 전화를 걸려와 이들 내용을 모두 녹취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16일 개소한 도콜센터에는 모두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본청 등의 전화연결을 담당하고 있다.<본보 2월27일자 2면 보도>

그러나 이 콜센터로 전화할 경우 전화 목적, 성명, 관련 부서 담당자 이름 등을 밝혀야하는 등 콜센터 기능보다 민원성 전화의 회피를 위한 목적에 더 가까운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일던 상황이었다.

최근 도청에 전화를 건 한 민원인은 “건설업무 관련 정보를 물어보기 위한 단순한 전화였는데 세세하게 개인정보를 물어와서 황당했다”면서 “여기에 녹음까지 하고 있다니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회피하기 위해 기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 센터의 경우 자동 녹취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최근 보도된 도청사 녹음시스템과는 조금 달랐다. 그러나 안내멘트 없이 무작위로 민원인의 전화를 녹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도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도는 이 센터에서 녹음된 해당 자료를 도청내 데이터 베이스에 일일이 저장하고 있어 사실상 도청에서 민원인의 전화를 녹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또 콜센터 공무원 1명과 슈퍼바이저, 통화품질관리자 등 일부 직원이 녹취된 내용을 확인, 이를 파일로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콜 센터 관계자는 “상시평가와 교육시스템 유지를 위해 상담서비스를 녹음하는 것 뿐이다”며 “도청 베이스로 민원내용이 저장되고 있지만 일부 직원만이 열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직원 3명만이 녹취내용을 듣고 녹취파일을 따로 빼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 “그렇게 할 경우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조에서 사실상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도 콜센터의 통화내역 녹음과 직원 열람에 대해서도 논란이 크게 일 전망이다.

도는 지난해 20억여원을 들여 도 본청의 교환기 서버를 교체한뒤 최근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져 곤혹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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