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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고 혜택 1만2천3가구 뿐

과천·의왕 등 수도권 일부만 수혜… 인천 한 곳도 없어

경기도 아파트 167만2천912가구 가운데 20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고작 1만2천3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반면 서울의 경우 115만8천179가구 중 14만8천875가구(전국 대비 92.4%)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조사,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지난달 말까지 시가 6억원을 초과하고 올해까지 준공 후 20년이 된 경기도 내 아파트는 1만2천3가구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과천, 의왕 등 6개 시·군을 뺀 나머지 시·군의 아파트가 최고 수혜를 받을 수 없고 인천지역도 39만6천249가구 전체가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되면 최고 수혜조건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20년 보유, 6억원 초과) 8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기도 내 아파트는 과천시(2년 거주 충족) 1만1천193가구 가운데 8천782가구다.

의왕시는 2만4천310가구 중 1천58가구, 안양시 10만3천720가구 가운데 784가구가 최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포시도 5만2천529가구 중 653가구다.

광명시는 4만5천755가구 중 378가구, 성남시는 11만9천416가구 가운데 348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다른 25개 시·군에서는 최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없다.

반면 서울은 강남구에서만 4만9천945가구가 최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초구와 송파구에서 각각 2만8천286가구, 2만5천780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이로인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 2006년 8월에 제안된 법안이었다는 점과 고가아파트가 주로 서울지역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으로 작용하는데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평가다. 또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한정된 혜택이지만 양도소득세의 본래 성격과도 맞지 않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시세상승에 따른 불로소득 환수정책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 나인성 연구원은 “대상 아파트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편중된데다 경기도 지역내에서도 과천 등으로 집중됐다”며 “대상 아파트로 꼽혔어도 1가구 1주택, 20년 보유라고 단정할 수 없어 최고 수혜 아파트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가 과반 수 이상의 국민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0년 보유의 경우 종전 30%에서 40%로 확대되고, 15년 보유는 종전 45%에서 60%로 증가한다.

20년 보유는 종전 45%에서 80%로 대폭 증가해 실효세율이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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