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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시장 투자 연령층 젊어졌다

새정부 출범 맞물려 분양율 호조 상가 대상 ‘투자성향 조사’
양도세 등 절세 위해 부부공동명의 계약자 지속 증가 추세

상가시장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상가시장은 전통적으로 자금보유력이 있는 40대 이상 50대와 60대의 연령대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던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절세를 위해 부부공동명의 계약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양상으로 꼽히고 있다.

상가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맞물려 분양율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가들을 대상으로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을 조사한 결과 투자자들의 연령대가 과거보다 좀더 낮아지고 부부공동명의로 투자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인천 송도신도시에서 80%의 분양율을 기록중인 테라스가든의 경우 40대 계약자의 비율이 전체 계약자 194명 중 47% 91명에 달한다.

30대도 25.8% 50명이고 20대도 2명(1%)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시장 기존 투자 연령대인 50대는 18% 35명에 그쳤고 60대와 70대는 각각 10명(5%). 6명(3%)에 머물렀다.

화성 동탄신도시 상가시장에서도 30대~40대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동탄신도시 내 파라곤에비뉴 상가의 경우 전체 계약자 116명 가운데 40대가 30% 35명에 이른다.

30대도 15% 17명에 달하고 20대도 5% 6명으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30% 35명, 60대는 15% 17명, 70대는 5% 6명으로 30~40대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이와함께 부부공동명의 계약자도 늘고 있다.

상가 분양을 맡은 관계자들은 남편이나 아내 혼자 상담을 받기 보다는 부부가 함께 상담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명의도 공동으로 계약하는 추세로 평가하고 있다.

부부공동명의 상가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효과도 노릴 수 있는 세제상 장점이 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과세 체계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남편명의로만 등기가 돼 있다면 임대료 수입까지 합쳐져 중과되기 때문이다.

남편보다 소득이 적은 아내 명의로 상가를 공동등기하면 적용세율은 낮아진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없는 아내의 경우 지분을 51%이상으로 해야 한다.

지분이 50%일 경우 임대소득은 명의와 상관없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합산, 과세된다.

상가뉴스레이다 장경철 투자자문실장은 “상가시장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30대~40대의 진출은 재테크 시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부부명의 증가 추세도 소유권 보다는 세금혜택 등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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