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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개정안 통과

내년부터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절차가 현재보다 절반으로 단축된다.

특히 기존 교통영향심의위원회(교통대책심의)에서 진행하던 교통대축을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받을 때 함께 심의토록 변경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미리 국토해양부 또는 도·시·군과 별도 협의를 한 후 결과에 따라 인허가를 받도록 한 협의절차를 폐지한다. 대신 인·허가권자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거치면 승인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건축 인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개발사업은 종류에 따라 100만㎡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주무장관, 그 이하는 시·도지사가 인허가권자가 된다.

이에 따라 평가절차가 8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현재 평균 250일→ 120일 정도 단축)돼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은 내년 1월1일부터 폐지되고 이중 환경 영향 평가 부분은 ‘환경영향 평가법’으로, 교통영향 평가 부분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각각 이관된다.

4대 영향평가 항목중 재해평가와 인구평가는 없어진다. 이와함께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을 제외하고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평가라는 용어자체가 일반 사업자들에게 거부반응이 있어서 이를 없애고 심의절차를 단축할 수 있게 돼 사업자들은 시간·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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