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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재개발·건축 시행자 ‘비상’

도정법 개정…21일까지 사업추진공개 홈피개설
주요 자료 인터넷 공개 않으면 최고 1년이하 징역
시·군관계자 등 정확히 인지 못해 피해 속출 우려

경기도 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해당하는 239여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등에 비상이 걸렸다.

이달 21일까지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사업 추진 회의록 등을 공개한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개발 구역 사업 시행자나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경기도 시·군 관계자들도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홈페이지 개설은 법령에 의한 것으로 조합, 추진위원회 등에서 개설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

국토해양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12월 21일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도정법에 적용되는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정비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등 사업 추진 시행자는 이달 21일까지 주요 자료를 인터넷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도내에서는 전체 445개 대상 지구 가운데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135개 지구와 준공된 71곳을 뺀 239여곳에 이른다.

재개발 지역은 수원시 정자동 530-6 일원 등 58곳, 재건축 지역은 부천시 송내 1-1구역 등 165곳이다.

주거환경정비구역은 성남시 태평2지구 등 9곳, 도시환경정비구역은 고양시 일산 Ⅲ-1구역 등 7곳 등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로 규정,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자료 공개수위는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이다.

하지만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초기 단계에 있는 재개발 구역 사업장 대부분이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거나 준비에 소홀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개정법률은 지난해 12월 21일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됐지만 시·군에서는 현행 사업장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다.

실제 도내 239여곳 가운데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자료 등을 공개한 곳이 몇군데인지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사업 시행자는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할지라도 자료를 일부에게만 공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안하고 있어 주민들이 형사적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에따른 처벌도 잇따를 수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이 많은데다 일부 수정된 경우 시·군에서도 일일이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사업 시행자는 각종 회의록과 계약서를 공개해야하지만 폐쇄적으로 보관·운영해오면서 각종 투명성 논란을 불러왔기 때문에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과 관련된 홍보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시·군에서 지난해 12월 국회의원발의로 공포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률개정은 주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제안,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만큼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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