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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있어도 주택연금 가능”

주택금융公, 주택연금 활성화방안 시행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집의 일부를 임대했더라도 6일부터는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의 30% 범위내에서 최대 9천만원까지 설정하는 ‘수시 인출금’도 도박이나 투기 목적이 아니면 사실상 용도제한 없이 찾아 쓸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끼어있는 주택 소유자들의 경우 수시 인출금을 이용해 기존 빚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채무 상환용 목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한 고령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해 안정된 노후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기존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있으면 이를 모두 상환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이용자격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공사는 또 의료비, 교육비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찾아 쓰는 수시 인출금의 용도와 절차도 크게 개선했다.

인출금의 용도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도박, 투기 등 사행성 지출을 제외하고는 규제를 모두 없앴다.

이는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종신혼합형 상품 이용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수시인출금은 가입자의 나이와 집값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약 9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수시인출금을 사용한 가입자는 해당 금액을 빼고 산정한 연금을 받게 돼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들어 3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65세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수시인출금을 한도(3천843만원)까지 다 찾아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경우 월지급금은 60만5천원으로, 일반 종신형상품 가입자(86만4천원)보다 약 26만원이 적다.

공사는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월지급금을 매년 일정비율 늘리는 옵션을 새로 추가해 5월 말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이 옵션은 평생 월지급금을 고정한 현행상품과 달리 월지급금을 가입 초기에는 적게 지급하다가 매년 3%씩 금액을 늘려가는 방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옵션을 선택하면 가입 후 약 10년 동안은 기존 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적다”며 “그만큼 고객입장에서 중장기적인 자금수요 등 유·불리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제도개선 Q&A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은행이 아닌 데서 빌린 경우는.

▲신용대출 또는 사채(私債)는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빌린 채무이므로 주택연금으로 상환할 수 없다. 주택연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채무는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 또는 대여금,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등이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금전채무라면 채권자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새마을금고, 대부업체 및 다른 사람이라도 관계없다.

-본인이 살지 않고 전세 준 아파트의 전세보증금도 가능한가.

▲주택연금은 소유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기본요건으로 한다. 다만 전세 준 아파트의 보증금을 수시인출금으로 상환하면서 동시에 소유자나 배우자가 그 아파트에 이사해서 사는 조건이라면 가능하다.

-상환할 담보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이 너무 많은데.

▲수시인출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주택소유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이다. 자녀 또는 타인이 채무자인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

-전세보증금을 다 갚고 나면 다시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 없나.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 다시 전세나 보증금이 있는 월세를 놓을 수 없다. 다만 소유자나 배우자가 거주하면서 주택의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 것은 무방하다.

-담보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면 정작 월수령액이 적어서 이용자가 오히려 불리한 것 아닌가.

▲이번의 제도개선은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소액이라도 이를 미리 갚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을 위한 것이다.

수시인출금으로 담보대출을 상환하면 월지급금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반대로 기존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이 없어져 크게 불리하지는 않다.

-주택투기자금으로 이용되거나 변칙상속 될 소지는 없나.

▲수시인출금은 주택구입자금 및 사치오락성지출이 아닌 병원비, 자녀결혼비 등 목돈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설정하고 이를 인출할 때마다 그 용도를 공사가 확인한다.

또 수시인출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최고금액이 나이가 많고 집값이 비싼 경우에 한해 9천만원 정도이고 변칙상속을 위해 굳이 주택연금제도를 악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정하기 어렵다.

-이미 가입한 사람도 월지급금 증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나.

▲기존 가입자는 월지급금 증가 옵션을 선택할 수 없고, 이미 받고 있는 월지급금을 그대로 평생 동안 받게된다. 한편 앞으로 월지급금 증가 옵션을 선택한 경우 이를 중간에 변경할 수 없다.

-월지급금 증가 옵션이 지금보다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기 보다, 개인 사정이나 소비패턴에 따라 이용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생활비가 점차 감소하지만 최근에는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월지급금 증가 옵션을 선택하면 가입 후 상당기간동안 상대적으로 월지급금이 적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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