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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숨어있던 토지 21만㎡ 찾았다

市, 육지화된 바닷가 소유권 분쟁·불법매립 방지 시책 성과
236억 등록 국유재산법따라 35억 양여금 받을 듯

인천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미등록 토지 발굴 사업으로 숨어 있던 토지 21만㎡를 찾아내는 개가를 올렸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910년대 최초 지적도 작성 당시 등록이 안 된 토지와 바닷가의 육지화 된 토지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해왔다.

시가 육지화된 바닷가를 등록해 소유권 분쟁과 불법매립 사전방지를 위해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이번 발굴사업으로 총 18필지 20만8천339㎡의 토지를 발굴, 지적측량을 완료했다.

이번에 새롭게 찾아낸 토지는 중구 을왕동과 옹진군 도서지역 일원의 토지로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할 때 23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신규 등록이 완료되면 재경부 국유지 등록에 따른 재산양여 15%를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고해상도의 위성영상을 이용한 공간영상정보시스템에 25cm까지 식별이 가능한 항공사진측량 결과이다.

또 지적도, 수치지형도를 중첩시키는 최첨단 기법을 이용해 조사 발굴했으며 시는 6개월간의 무주 부동산 공고를 거쳐 일괄 국유지로 등록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제시대 지적도 작성 당시 재산가치가 적은 섬 지역의 바닷가는 등록이 소홀한 부분이 많아 옹진군 섬들에 대한 중점 조사를 통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발휘하는 지적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에 총 1천500만원을 투입해 236억원의 토지를 등록하게 됐으며 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35억원의 양여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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