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남시가 인도상 불법주차 방지 등 시민 법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지난해 주요 인도상에 설치한 볼라드(차량진입 방지 시설물)가 유명무실(본보 2월11일자 8면 보도)하다는 지적과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볼라드 안쪽에 차량을 주차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엔 당국의 단속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인도상 불법 주차행위가 심한 양상을 띠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주민 등에 따르면 주요 인도상에 설치한 볼라드가 운전자들의 질서의식 부재와 당국의 단속 소홀 등으로 여전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지난해 낮은 높이 석재물로 된 볼라드가 인도 통행인 안전사고 유발 등 문제점이 제기돼 두세배 높이의 특수안전재질로 된 볼라드로 교체 설치해 통행인 안전 보행과 차량 진입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으나 일부 얌체 운전자들이 단속을 피해 볼라드 안쪽에 주차를 일삼고 있다.
시와 구는 지난해 중앙로상 중원구, 수정구 쪽 상가, 점포, 숙박업소 등 주요 인도상에 볼라드를 설치하는 등 시 전역의 주요 인도상에 확대 설치했으나 운전자들의 무질서 의식과 당국의 단속 미진 등으로 인해 얌체 불법주차 행위가 여전한 실정이다.
주민 장모(50)씨는 “주요 인도상에 과도하게 설치한 볼라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행위가 여전하다”며 “많은 혈세를 투입해 설치한 볼라드가 불법 인도 주차행위를 안전하게 돕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