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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참여재판, 개선할 점 많다

오는 17일 수원지법에서 실시될 국민 참여재판이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는 보도가 있다. 배심원 선정 통지를 받은 주민들이 재판 참여를 꺼리거나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사태는 법원 측의 홍보 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의 참여재판은 경기도 안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지만, 대구지법에서는 지난 2월12일 참여재판을 시작하는 등 국내 두 군데의 지법에서 이미 실시한 바 있다. 참여재판의 근거법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참여재판법)’은 지난해 6월1일 공포돼 올 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법당국에서는 그 동안 홍보를 충분히 했다지만 아직 부족해 보인다. 지하철의 참여재판 광고 역시 내용이 너무 간단하다.

참여재판법의 입법 목적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의 시행”에 두고 있다. 미국의 배심원제가 바로 우리 재판에 도입된 것이다. 참여재판이란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한다는 뜻이다.

재판참여법 제3조는 ①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②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 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강제하고 있다.

이 법은 법원의 통지를 받은 배심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 일시에 불출석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으며, 직장 결근은 정당하게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배심원에게는 교통비, 식대 등의 명목으로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재판 한 건당 배심원은 6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및 형량 결정에 의견을 행사하는 평의 단계를 거쳐 평결하는데 그 결과가 재판장에게 전달된다. 만일 재판부가 배심원의 결정과 다른 선고를 내릴 때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알리고, 판결문에 그 이유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두 차례 열린 참여재판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 판결이 배심원의 감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판결 시간 지체 현상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은 배심원 선정의 문제이다. 법률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배심원을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원지법의 우려도 여기서 기인한다.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참여재판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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