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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갑차고 포승한 사람들의 인권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도소에 수용중인 사람이 수갑을 차고 포승을 한 채 일반인에게 노출되는 현상에 제동을 건 것은 수감자들의 인권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국가위원회는 교도소에 수용 중인 박모씨(38)가 "호송 중 수갑과 포승을 한 상태에서 수용복까지 입은 모습이 일반인들에게 노출돼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해당 구치소장과 교도소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권고는 흔히 소홀하기 쉬운 수감자들의 인권에 때한 따뜻한 배려라고 말할 수 있다.

박씨는 2006년 10월과 2007년 7월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수용 중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따른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재판시간에 맞춰 수갑과 포승을 한 상태로 교도관들에 의해 건물 밖으로 나왔다. 그는 구치감에서 300-400m 떨어진 행정법원과 민사법원까지 걸어갔고, 이때 주차장에 있던 민원인과 일반인들의 시선에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박씨는 주장했다.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에 간 사람들은 박씨와 같은 상태로 일반인에게 노출된 수감자들의 모습을 가끔 볼 수 있다.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채운 채 포승줄에 묶인 사람들은 일반인의 눈에 잘 띤다. 그들이 어떠한 가리개도 없이 교도관들에 의해 이끌려 대중이 눈여겨보는 법원 구내로 끌려 다니는 현상은 법에 의한 제재 이전에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행복추구권과 초상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사항이 아니다.

경찰, 검찰, 교도소 측이 그동안 피의자, 피고인, 수감자들의 인권을 많이 개선했지만 아직도 사회의 응달에서 죄를 짓고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재판과정에서 무죄가 될 수 있다. 그들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상급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설사 그들이 계속 유죄판결을 받고 만기 복역을 하는 중이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은 보장받아야 마땅하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규칙’은 피구금자를 이동하는 경우 가능한 공중의 면전에 몸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고, 모욕, 호기심,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방어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용자가 원할 경우 마스크를 지급하고 출정, 호송, 외부진료를 받는 수용자가 일반인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개선할 것을 해당 구치소와 교도소에 권고한 점은 지극히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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