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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돈벌이 수단 악용

자치단체, 파파라치 양산 초래 현금대신 상품권 지급 개선 지적

일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투기,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당초 도입취지와 다르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신고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니 이를 노리는 전문 신고꾼(일명 파파라치)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지급액 상한제와 현금 대신 상품권 지급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구·군에 따르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과태료의 범위내에서 범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신고포상금제도에 의해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의 경우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을 촬영해 신고하면 지자체 책정 예산 내에서 과태료의 2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업소에서 5천원 이상 물품을 판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게다가 1회용품사용, 위조 상품 판매, 불법유류 판매 등도 제도에 의해 신고할 경우도 비슷한 유형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 신고꾼들이 활개를 치면서 포상금제도가 이를 노린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돼 짧은 기간에 예산이 바닥나는 일도 일부에서 드러나고 있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취지를 잘 알지 못하는 변두리 지역이나 60∼70대 고령의 영세사업자들은 영수증 발급방법이나 요령을 알지 못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신고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보니 이를 노리는 전문 신고꾼이 양산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위반자를 신고토록 유도키 위해서는 포상금 대신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지역특산물 등을 지급하는 방법과 지급액 상한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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