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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허분쟁 죽이고 지식재산 창출 살리자

인천시, 관련 진흥조례 제정검토 절차 추진

인천시는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지식재산권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인천시는 지역 지식재산권의 본격적인 지원전략 수립을 위해 오는 24일 인하대학교에서 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중소기업과 대기업 비율이 68:32로 중소기업이 많지만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7%에 불과하고 특허출원건수가 전국 지자체중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등록율이 전국평균(63%)에 미달(50%)하며 동북아중심도시로 세계최고의 복합물류기반조성과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중이나 지역 지식재산권지원전략이 미흡했었다.

또한 최근 FTA 등 다변화하는 경제글로벌화 상황에서 지역 특허 네트워크구축을 통한 기술이전 및 특허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에 시는 특허청과 함께 인천지역의 특허 및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키 위해 ‘인천 지식재산 진흥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포럼을 갖고 공론화한 후 수렴된 의견을 포함해 입법예고 등 조례제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지역 유관단체와 지역변리사, 대학 등의 전문가들이 인천지식재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지역 발명 및 지재권에 대한 지원방안을 명문화 하고 있다.

한편 시는 최근 특허청에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을 독립기관으로 지난해 12월 지정신청 했고 전국31개 센터 중 인천, 대전 2개소만 독립기관으로 올해 1월 승인받았으며 인천지식재산센터는 전국최초의 독립기관으로 지난 3일 운영을 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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