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고유가 시대 극복책의 일환으로 내달 1일부터 공무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시청, 수정·중원·분당구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 소속 전직원 차량이며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 출입이 통제된다.
하지만 장애인 차량, 1천cc미만 경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은 제외된다.
시는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동 주민센터까지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원거리 통근 직원 교통편의를 위해 노선별로 통근버스 4대를 운행할 계획이며 원활한 출장업무를 위해 경차 33대를 구입해 운행키로 했다.
한편 시 전체 공무원의 차량은 1천200여대로 전체 직원 2천500여명 중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