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축산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에 특별 사료구매자금 7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사료가격 급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군·구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소 1억원, 돼지 2억원, 닭ㆍ오리 5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지금이라도 군·구에 신청해 등록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