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시민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로36524 서비스’ 제도를 시행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새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주택 밀집지역이나 사무실이 있는 지역에 편의점을 이용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했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6월부터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관내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시는 납세자들이 지방세 납부를 위해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등과 같은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편의점을 이용한 납부방법 도입으로 납세자자 현금카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재방식으로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세무과 목복상 담당은 “시민들이 생활반경 내에 위치한 편의점을 통한 지방세 납부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확대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