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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체고 부지마련 아직도 ‘끙끙’

시체육회 “市, 이전계획 수차례 번복” 졸속행정 도마위

인천체육의 요람인 인천체육고등학교 이전을 놓고 인천시의 졸속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인천대학교 송도 이전과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 (구)선인학원 내에 위치한 인천체고의 이전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전 부지를 결정 해 놓고 세번이나 번복해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6일 인천시교육청 4층 대회의장에서 열린 제195회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이강식(시교육위원) 부의장은 ‘인천체고 이전 재배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이전 추진이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에 적절한 대안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시교육청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시교육청 TF팀과 시 도시개발 재생3과, 도시개발계획과 및 인천시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이 ‘인천체고 이전에 관한’회의를 가졌으나 인천체고 이전계획에 대해 시는 지난 2006년 맺은 협약내용 이상을 줄 수 없다고 밝혀 인천체고 이전이 장기간 표류될 전망이다.

지난 2006년 6월 15일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구)선인학원 내에 위치한 인천체고의 이전을 놓고 시교육청과 인천시, 인천도시개발공사는 토지매입비 181억5천만원, 면적 6만7천여m로 이전 예정지를 서구 마전동 일원으로 협약을 맺었다.

이어 10월 27일 건교부의 검단신도시로 발표로 인해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청라지구 내에 이전하기로 협의했으나 관계기관 이해상충 등을 이유로 청라지구 내 이전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최종 서구 대곡동 86 일원의 이전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시교육청은 이달 13일 시 도시계획과에 신청했으나 지난 19일 시 도시개발계획과에서 반려 처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3.3m²당 90만원으로는 인천시내에서 토지매입이 힘들다며 3.3m당 350만원은 돼야 토지매입이 가능하며 시와 도시개발공사와 맺은 협약서 12조 2항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향후 협의 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시가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이주대책에 대한 준비를 뒷전으로 한 채 도시개발사업에만 몰두해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시의 행정 잘못을 지적했다.

한편 시교육청과 시, 도시개발공사간에 맺은 협약서에는 인천체고 준공일이 2011년 2월까지로 돼 있어 대체 부지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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