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장애성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31일부터 1인 시위에 돌입, 인천시교육청이 대책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책위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는 최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의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시행령, 시행규칙에 장애인야학에 대한 구체적 지원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계획’이라는 지침을 통해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했다”며 “교육부의 이같은 입장은 5월 장애인교육법의 시행을 통해 장애성인의 교육권보장을 바래왔던 수많은 장애성인과 장애인야학의 기대를 저버린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금 이순간에도 운영비가 없어 거리로 내몰리는 장애인 야학이 있기 때문에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해야 된다”며 “인천지역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앞서 지난 27일 인천지역 장애성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시교육위원회 차원의 조례제정과 장애인 야학의 안정적 교육공간 마련, 장애성인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지원 계획 수립, 장애성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수립,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센터를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실시 등을 담은 요구안을 시 교육청에 제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오는 4월 3일 14시까지 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로 이에 대한 요구를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돌입키로 했다”며 “대책위가 납득할 만한 요구가 관철 되지 않을 경우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