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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용인시의원 한선교 지지로 ‘탈당권유’ 중징계

‘여자의 의리도 의리’를 주장하며 한나라당 당적을 가지고 4·9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선교(용인 수지) 후보를 지지한 시의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시의원 중징계는 수도권 내 친박연대를 도울 수 있는 도의원 및 시의원들의 행동반경을 상당히 좁힐 수 있는 데다 집안단속 성격이 짙은 일종의 ‘경고성’으로 보인다.

따라서 친박연대와 무소속 출마를 내심으로라도 지원하는 지방의원들의 활동 폭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1일 “여자의 의리도 의리”라며 용인 수지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선교 후보를 지지한 지미연 용인시의회 의원에게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탈당권유의 의미는 본인이 스스로 탈당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의결 내용이 본인에게 통보된 후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제명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도당은 이 외에도 최근 총선과정에서 다른 당과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일부 당직자 및 지방의원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자는 5명 선인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같은 움직임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는 중대한 해당행위로 간주하고 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지금 도당 차원에서 주의깊게 보고 있는 의원들이 약 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확히 몇명인지 어디인지에 대해 말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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