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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15억 지원

광주시가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으로 15억5천100만원을 특별 지원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지원은 사료가격 급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농가 특별 사료구매 자금지원정책’에 따라 실시된다.

특별지원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농민이 대출취급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 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팀)로 신청하면 사육두수 및 사료구매실적 등에 따라 지원액 범위와 대상자가 선정된다.

지원 한도는 한우·젖소가 마리당 120만원(농가당 1억원), 양돈은 마리당 10만원(농가당 2억원), 양계(오리)농가는 마리당 650원(농가당 5천만원)까지이며 연리 3%, 1년 일시상환 대출로 지원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대출취급기관이 농가의 담보여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신속히 평가해 필요한 농가에 긴급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담보력이 미약한 농가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일반축산농가(한우·젖소 등)는 5천만원, 양돈농가는 1억원까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간이신용조사)’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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