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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법적분쟁 원스톱 해결

농진청-한국소비자원 MOU 체결

농촌진흥청은 농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과 민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업무협정(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농업인은 농업과 관련된 원인규명과 분쟁조정에 대한 민원을 농촌진흥청과 한국소비자원에 따로따로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농업인이 한 기관에 민원을 신청하면 두 기관이 공동으로 협조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원에서 해결해 주고 농업기술자문과 과학적 원인규명은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게 된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농업관련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고객지원센터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을 두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민원을 처리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가 처리한 민원은 총 2만8천71건으로 그 중 농업인 법적 분쟁과 관련된 34건이 해결됨에 따라 401 농가가 33억9천1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일례로 지난해 경상북도 6개 시군, 사과 농가는 사과 과수원에 살충제를 살포한 후 꿀벌이 죽어 과실이 맺히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가 발생해 305농가가 123억원에 이르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한국소비자원은 공동 대책반을 구성, 원인규명과 재현시험 등을 실시해 농약제조회사의 책임을 규명할 수 있었고 피해농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농촌진흥청과 한국소비자원의 업무체결로 앞으로 농업인 법적분쟁 민원은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게 됐다”며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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