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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법원청사 신축 가속도인사로 술렁 초심간직

 

안양·과천·의왕·군포 등 안양권 4개 도시를 관할할 수원지법 안양지원과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내년 3월 개청을 앞두고 신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곳곳에 금이 가고 비가 새는 것도 모자라 발디딜 틈조차 없이 포화상태인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이 이들 청사의 개청으로 다소나마 숨통을 틀 수 있게 된 것이다.

연내 준공을 목표로 신축 중인 수원지법 안양지원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천593번지 일대 9천122㎡ 부지에 지상 12층, 지하 1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이들 청사의 개청을 앞두고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혹시나 자신이 신청사로 발령이 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이유인 즉, 신청사에서 근무하게 되면 가시적인 업무 성과를 내야 하는 등 이래저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것.

물론 이들 청사의 개청을 손꼽아 기다리는 직원도 적지 않다.

대부분 주거지가 안양권역인 직원들이거나 좁디 좁은 현 청사에 대한 불편과 불만이 극에 달한 직원들이다.

실제 한 직원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한 반면 또 다른 직원은 “몸은 불편하지만 정든 수원이 더 낫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최근 수원지검에 안양지청 개청에 따라 인사배치에 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수일 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안양지청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 및 직원들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법조타운 이전 문제를 놓고 한동안 술렁였던 법원·검찰이 다시 술렁일 지 모를 일이다.

내년 3월 개청과 동시에 정상적인 업무가 시작돼야 하는 만큼 수원지검의 경우 이르면 오는 6월이면 지청장이 내정될 전망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근무지가 어디든, 누구든지 간에 처음 법조계에 발을 들여놓던 그때 그 마음, 초심을 잃지 않길 기대한다. 단순히 거리상의 편의만 좋아졌다고 안양권 시민들이 반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노수정<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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