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음 1일부터 사업용 택시 유가보조금 면세카드제 시행이 의무화 된다.
8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유류 급유에 따른 유가보조금 부당 청구사례에 대한 여론이 팽배해 이에 대한 사전예방 및 차단함으로서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카드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번 시행되는 유가보조금 지급 및 업무처리 흐름도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유류구입대금을 결제할 때 유가보조금 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토록 하게 된다.
이에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회사는 카드사측에 회사용 결제카드와 차량별 거래카드 신청·발급받아 각 운전기사에 거래카드를 배포하면 운전기사는 LPG 충전소에서 유류를 주유받고 거래카드로 승인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본 카드제 시행으로 유가보조금 부당 청구사례가 차단될 뿐 아니라 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라 민원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