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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광주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광주시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건전한 쓰레기 배출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해 토지 및 건물의 관리소홀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행위, 쓰레기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혼합배출, 불법소각 등에 대해 8일부터 올해 말까지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하천변 등에 무단투기된 방치폐기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단속결과 적발된 위반행위자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제를 가할 계획이며 방치폐기물은 적정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일제수거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5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총 255t의 방치폐기물을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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