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천지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 업체 참여율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 보호와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원입법으로 경제관련 등 3건의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인천지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인천업체 참여 확대을 위한 (가칭)‘인천관역시 건설 활성화 조례’ 를 제정키로 하는 등 중소기업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시의회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을 위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2014년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외국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관광숙박업소 지방세 감면과 함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인천광역시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박창규 시의회 의장은 “이번에 추진중인 의원입법 3개의 조례가 재·개정될 경우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에 대해 년간 14억7천800만원으로 추정되는 주차료 감면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숙박업소에 연간 9억6천700만원으로 추정되는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는 지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인천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적극적으로 일하는 시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인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관내 기업인 및 유관단체의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건의사항에 대해 2007년 의원입법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2건의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