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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 토지거래허가 해제 촉구

市 “성장산업 유치 등 걸림돌” 재지정 반대 의견서 국토부에 제출

인천시가 오는 5월30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강화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 재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17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유천호 시의회 사회위원장의 수차례에 걸친 ‘강화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10일 국토해양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화군은 지난 200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5년 5개월 동안 수도권의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방지를 위해 수도권(서울과 인천, 경기)의 녹지, 용도 미지정 및 비도시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해마다 이를 연장해 오면서 현재까지 규제를 받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화군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에도 수도권정비구역법과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갯벌보전지역 등 중첩규제로 같은 영종도와 김포, 검단지역에 비해 상대적 소외감을 겪어왔다.

이같은 규제는 성장산업을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으며 이로 인한 인구유입을 막고 있어 인근 지자체간 개발 불균형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허탈감을 주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강화군민의 생존권보호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아울러 균형있는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의견을 제출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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