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폐수의 해양배출 위반업체수가 지난해 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한달 동안 관내 해양배출업체에 반입되는 음식물처리폐수와 폐기물위탁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인천해경은 이번 점검에서 함수율 유지를 위한 고액분리시설 설치 및 가동여부, 새벽 등 취약시간대 운반차량에 대한 위법사항 점검 등을 중점 실시하고 8개업체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31개 업체보다 74%가 줄어든 수치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액상기준(함수율 95%→92% 이상)이 완화되고 올 8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중금속 등 해양배출 처리기준 강화에 대한 위탁처리업체들의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위반업체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해경은 해양배출 위탁처리업체에 대해 해양환경보전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