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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닭농장 살처분 완료

33만8천여마리 매몰 잔재물 처리 총력

평택시는 17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3㎞ 안에 있는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하고 달걀과 사료 등의 잔재물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AI 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2시까지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3㎞ 이내에 위치한 7개 양계농가에서 사육중인 닭 26만3천여마리에 대한 추가 살처분 작업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택지역 AI발생으로 지난 15일 반경 500m 이내에서 사육 중인 닭 7만5천여마리를 살 처분한데 이어 모두 33만8천여마리를 매몰했다.

시는 살 처분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부터 농장에 남아있던 달걀과 사료, 분뇨 등의 잔재물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현장에 투입된 방역요원 176명(공무원 163명, 전문인력 13명)은 포크레인 9대와 운반차량 10대를 동원해 가금류 분뇨를 분뇨처리장 한 곳에 모아 생석회와 섞은 뒤 비닐에 씌워 자체 멸균되도록 조치했다.

또 농가 내에 있는 사료를 모아 매몰·폐기처리하고 오염된 계사에 대해서는 연막소독과 포르말린을 이용한 훈증소독을 병행하고 있으며 농장 입구에 설치된 자동소독기로 출입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시는 이날 살처분 대상 9개 농가(발생농가 제외)에 생계안정지원금 1억2천만원 가운데 50%인 6천200만원(8개 농가 각 700만원 1개 농가 56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또 10개 농가에 지급할 살처분 보상금의 50%인 7억5천600만원(잠정 평가액)을 이날 해당 농가에 지급 했다.

시 AI 대책본부 관계자는 “해당 농가에서 신고를 빨리 했고 적절한 방역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AI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오늘 중으로 오염지역에 대한 처리를 마무리한 뒤 앞으로 해당지역에 대한 방역과 차단을 통해 추가 발생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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