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30.0℃
  • 서울 26.2℃
  • 흐림대전 29.2℃
  • 흐림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9.2℃
  • 흐림제주 33.1℃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차별받는 장애인 벽을 허물자 <1>

돈으로 대신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상>

20일 제28회 장애인 날을 맞았다.

 

올해 장애인의 날은 지난 11일 고용이나 교육 등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시행된 후 첫번째로 맞은 만큼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장차법의 시행으로 장애인 인권을 위한 토대는 한단계 올라갔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의 장애인 고용 문제점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개선돼야 할 점,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봤다.<편집자주>

“일 못한다”고용 전부터 차별당해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1990년부터 도입된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이 제도에 따라 직원 50인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직원 총수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2%의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기업의 경우 미달인원 1명당 50만원~75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달마다 정산해 그 다음해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기존 200인 이상 적용됐던 이 고용부담금 제도는 지난해부터 100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하지만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에 막혀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가 발표한 ‘2006년말 기준 민간기업 장애인고용현황’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 1만8천932곳의 장애인근로자는 6만3천422명으로 장애인고용률은 1.32%에 불과했다.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체도 전체의 39.7%에 해당하는 7천51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장애인근로자 기피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2006년말 30대 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전년도 0.91%에 비해 소폭 상승한 1.03%에 불과했다.

특히 직원대비 가장 의무고용인원이 많은 삼성의 경우 4천393명을 고용해야 하나 장애인근로자수는 1천300명으로 0.59%에 불과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기지사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은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고용의무에 소홀히 하는 기업인들이 많다”며 “장애인을 채용하느니 차라리 부담금을 내겠다는 기업들도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의무고용제를 기업들은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장애인 의무고용완화와 적용제외율 업종별 재설정 등을 요구한 규제개혁 건의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경제5단체는 지경부에 낸 건의서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율 폐지가 기업 투자환경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한 적용제외율을 업종별 특성에 맞게 재설성해 줄것과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경제5단체의 요구에 장애인들은 “장애인들도 모든 업종에 취업해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이러한 건의 자체가 기업인들이 장애인들은 일을 하지 못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반발했다.

이어 “기업인들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규제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부담금을 위한 제도가 아닌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