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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받는 장애인 벽을 허물자 <2>

여전히 갈 길 먼 장애인 차별 금지법<중>

20일 제28회 장애인 날을 맞았다.

올해 장애인의 날은 지난 11일 고용이나 교육 등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시행된 후 첫번째로 맞은 만큼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장차법의 시행으로 장애인 인권을 위한 토대는 한단계 올라갔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의 장애인 고용 문제점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개선돼야 할 점,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등을 3회에 걸쳐 짚어봤다.<편집자주>

명확한 ‘차별의 경계’를 그어라

우리나라의 유일한 차별금지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11일 시행됐다.

장애인이 고용과 교육 등 일상생활에서 장애로 인해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억울하게 차별받은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 법의 시행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제 막 첫 발을 내딛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장애인 고용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 고용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차법은 고용부분의 차별금지 영역을 모집·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등 고용과 관련된 전체 영역으로 확대해 명시했다.

특히 앞으로 기업들이 장애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고 장애인들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해 놓은만큼 장애인 고용시장에 패러다임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에대한 세부 시행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해석에 따라 많은 논란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장차법은 기업들이 장애인들을 장애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경우 차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와함께 장애가 사유가 아닌 다른 정당한 사유로 인해 채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차별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기업들은 장애를 직접적인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 없지만 장애가 아닌 다른 사유를 들어 채용을 거부할 때에는 이 법에 접촉되지 않는다”며 “결국 기업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기업 인사 관계자도 “특별히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기업들은 이력서나 면접을 통해 이 사람이 회사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채용을 거부한다”며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거부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거부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 법이 얼마나 장애인 고용에 도움이 될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장차법의 또다른 논란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장애인들을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명시이다.

이는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있어 비장애인들과 동일하고 동등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이나 서비스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 해야 한다는 법이다.

건물주나 시설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차별에 속한다.

하지만 장차법은 이러한 편의 제공에 있어 건물이나 대상 시설의 규모, 건축시기, 재정 여건, 건물의 구조와 공간 등 합리적인 이유를 따져서 결정하게 된다고 명시했다.

즉, 기존 시설물일 경우나 규모가 작은 경우, 재정적인 부담이 과도한 경우, 구조나 공간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편의 제공을 못하더라도 차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장차법의 편의제공 의무는 현재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해 놓은 상태”라며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가 차별이고 차별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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