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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저가항공사 국제선 진출 족쇄 풀어

‘인천타이거항공, 연내 ‘ON-AIR’

인천시가 올 연말쯤 운항을 시작할 계획인 저가항공사 ‘인천타이거항공’의 국제선 조기 취항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천시는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국토해양부의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에서 국제선 면허 관련 조항의 신설을 철회하도록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이 추진됐던 항공법 시행규칙안은 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선에서 2년 이상, 2만편 이상, 무사망 사고를 충족해야 국제선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한국이 항공운항증명제도와 상시 안전감독관 제도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안전 점검 시스템을 운영 중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신규 법인의 항공시장 진입을 원천봉쇄하는 중복규제라며 개정에 반대해 왔다.

인천시는 규제개혁위의 결정으로 인천타이거항공의 국제선 취항 시기를 앞당기는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싱가포르 타이거항공이 공동 설립한 인천타이거항공은 정기운송사업면허와 운항증명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께 180석 규모의 신형 제트여객기 에어버스320 2대로 운항을 시작한 뒤 내년 5대, 2010년 10대로 제트여객기를 늘려 동북아 항공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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