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총 80조원 투입,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캠핀스키 S.A와 KI 코퍼레이션(이하 캠핀스키 컨소시엄)과 지난해 7월 체결한 기본협약을 해지하는 절차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캠핀스키 컨소시엄의 협약 위반사유에 대한 법무법인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지난 21일 협약을 해지하겠다는 해지예고문을 스위스에 있는 캠핀스키 컨소시엄에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협약 해지예고 통고에 앞서 “캠핀스키 컨소시엄에 그동안 국내외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자 및 투자자 구성계획, 직접투자계획, 개발계획, 보상계획 등 기본협약 이행에 필수적인 자료를 지난 2월 29일 이후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캠핀스키 본사의 사업의지와 사업수행능력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공백을 막기 위해 인천경제청과 용유·무의 주민이 참여하는 PM(Project Management) 형태의 과도기적 사업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또 용유·무의 관광단지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SPC를 구성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캠핀스키 한국법인 관계자는 “캠핀스키 한국법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 캠핀스키 본사 회장의 친서를 그동안 여러차례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에 전달했다”며 “인천경제청의 요구를 수용해 현지 공증을 거친 문서도 곧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본협약 이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역시 업그레이드 작업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마치고 자료를 낼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와 캠핀스키 컨소시엄이 체결한 기본협약은 협약 이행 과정에서 위반사유가 발생했을 때 한쪽이 다른 한쪽에 해지를 예고한 뒤 3개월 안에 위반사유를 해소하면 협약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와 인천경제청은 지난 2월경 캠핀스키 한국법인의 공동대표중 1명이 21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피소되고 다른 1명은 해임되는 등 내홍으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및 시의회 등으로부터 협약 해지요구가 대두되자 캠핀스키 본사에 구체적인 사업의지와 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