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와 인천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구성되는 사업협의회와 관련 조례 개정을 놓고 또다시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제16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가 상정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해 재의키로 결정했다.
이날 시의회가 재의결한 도시재정비 개정조례안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총괄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운영되는 자문기구인 ‘사업협의회’에 기존의 총괄사업관리자, 관계공무원, 사업시행자, 관계전문가 외에 시·구·군의원과 주민대표를 포함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사업협의회 논의 내용을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방향과 주민의견을 조정하고 회의운영 역시 최대한 합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사업협의회 참여 대상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현행 조례와 똑같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과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례 개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재의를 요구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시의회가 제·개정한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등 조례 5건에 대해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을 내는 등 현재까지 5대 시의회가 개원이후 8건의 조례안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시는 이번 개정조례안도 대법원에 제소해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 기간에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인천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인천세계도시축전 주 행사장 예정부지와 청라지구 개발현장, 인천대교 공사현장 등을 시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