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에 병원을 세운 외국 투자자들이 호텔이나 사우나 사업을 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3일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와 카지노 허용기준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보양온천과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그리고 관광객 이용시설업과 국제회의업 등이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에 허용된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내 카지노의 사업자의 조건으로는 두 곳 이상의 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적격’이상의 등급을 받을 것과 호텔업을 포함해 3종류 이상 관광사업을 할 것 등이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