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예정지인 북변, 사우, 감정, 풍무동 일원(2.2㎢)에 대해 2년간 건축허가 및 신고와 집합건축물로의 용도변경 등을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건축제한 조치는 투기방지와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촉진계획수립시 사업비 증가에 따른 추가 주민부담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촉진계획수립이후 개별 또는 조합 등 개발주체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한일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미착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이 착수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김포 뉴타운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도시 인프라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원, 녹지 등을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도시 등 건설로 인한 공동화, 슬럼화를 막고 원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며 “뉴타운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밈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