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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도 시민도 ‘오락가락’

10개 군·구 청사 주차료 제각각

인천시 산하 각 자치단체가 민원인 차량에 대한 주차료 징수를 제멋대로 산정해 구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인천시민들이 행정업무를 보기위해 방문하는 인천시 10개 군·구 청사 주차장이 무료인 곳은 5개 구·군(동구·중구·남동구·연수구·옹진군)이다.

무료 이용시간 1시간인 곳은 4개 구·군( 계양구·서구·남구·강화군), 무료 이용시간 30분인 곳은 부평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차요금 시간도 부천이나 서울은 무료시간 초과시 10분 단위로 요금을 받는 반면, 인천은 무료시간 초과시 15분 단위로 요금을 받고 있다.

최근 부평구청에 일을 보려고 방문한 정조경씨는 “타 구청은 주차장 이용시 아예 무료이거나 1시간은 무료인데 부평구청만 유독 30분만 무료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부평구청 홈페이지 ‘구정에 바란다’에 올렸다.

이에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구청업무 외적인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 관리 규정을 개정해 지난 2005년 1월 1일 부터 30분으로 무료시간을 단축했다”며 “구청에 업무를 보러 오신 분들은 해당부서에서 확인도장만 받으면 몇 시간을 주차하던 무료”라고 밝혔다.

그러나 24일 부평구청을 찾은 김민교씨는 “구청 주차장 매표소에 무료 주차시간 30분으로 적혀있어 지금껏 돈을 지불해왔다”며 “ 확인도장을 받으면 주차요금 면제해준다는 안내문을 구청 어디서도 보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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