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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시민재산권 보호 팔걷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건의

광주시의회가 중첩된 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오는 5월30일로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재지정이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의회는 지난 25일 ‘제17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건의안’을 통해 “시 전체면적의 96%에 해당하는 416.310㎢에 대한 토지거래 하가구역 지정 만기일이 다음달 30일로 다가오고 있으나 중첩된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정기간 종료일 이전에 허가구역을 재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국토해양부에 강력하게 건의키로 했다.

또한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에 대비,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하고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광주시 통·리장의 임무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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