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65) 씨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아파트 건축사업 자금을 유치해 주겠다며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7억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6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몸이 아픈 전 씨가 입원해 있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수사관을 보내 조사를 진행한 후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지난 10일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며 “환자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병원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씨는 1988년 새마을중앙회 공금을 횡령한 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년여만에 특별사면됐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05년 2월부터 검찰의 수배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