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연화장 화장시설(승화원)이 타 지역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정작 수원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본지 4월18일자 6면> 수원시가 화장장을 이용하는 외지인의 이용료를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원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장시설인 승화원의 외지인 이용료는 현행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33%, 수원시 거주자는 7만5천원에서 12만원으로 60%가 각각 인상된다. 추모의 집(납골당) 역시 외지인 사용료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이용 자격을 현행 ‘6개월 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 거주’로 제한하고 사용기간을 최대 45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시는 화장장 사용료를 원가수준(한 구당 24만원)으로 조정하고, 성남에 비해 낮은 사용료(외지인 100만원)로 인해 수원으로 몰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