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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 광우병 사례 없다”

촛불집회와 농민음독자살 등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미국산 수입소와 사료용 육골분 등으로 인한 국내 광우병 발생피해는 과연 있나, 없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7일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안양소재 수의과학검역원은 보도자료 형식으로 게시한 글에서 “정부는 광우병 의심 증상을 나타내는 소가 있을 경우 방역당국에 신고해 검사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광우병으로 의심돼 감염이 확진된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검역원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2만4천172마리를 검사했으나 광우병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이고 “2007년부터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광우병 예찰 체계를 개선해 광우병 감염 위험이 높은 소에 대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우병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는 사료용 육골분이 영국으로부터 수입된 적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영국으로부터 육골분을 수입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역원 관계자는 또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육골분 사료를 소 등 반추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과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생우 및 육골분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해 왔고 1995년 이전에도 영국으로부터 육골분을 수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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