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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증거 측면에서 韓독도주권 日보다 강해

다이크 교수, 인하대 강좌 ‘동북아시아…’ 견해 밝혀

안상수 인천시장(사진 오른쪽)이 8일(현지시간) 필리핀 수도 마닐라시 청사에서 이스코 모레노 시장권한대행과 자매결연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환하게 웃고 있다.

한국이 독도 분쟁을 국제사업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법 현안에 대해 세계적 권위자인 존 반 다이크 교수(미국 하와이대 법과대학)는 8일 인하대학교 국제해양법센터가 인하대 로스쿨관에서 개최한 ‘동북아시아와 국제법’ 특별강좌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이크 교수는 이날 한반도가 처해 있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독도의 한국 영유권 인정, 일본 식민지배의 부당성 등을 강조했다.

다이크 교수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독도 영유권 문제의 해결 없이 주변 해양경계획정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며, 명확한 해양경계획정 없이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 행사는 역사적인 증거 측면에서 일본보다 강하다”고 평가하면서 “역사적인 평가가 국제사법기관에 의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법적인 제원칙들을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존 반 다이크 교수는 독도의 한국 영유권 확보를 강조하면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특별강좌는 인하대 국제해양법센터가 ㈜대한해운으로부터 해양분야 기금을 받아 마련됐다. 다이크 교수는 인하-대한해운 글로벌 해양법학자(INHA-KLC Global Ocean Law Fellow)의 직함과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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