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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시금고 주먹구구 운용 논란

일반·특별회계 35년간 농협 독점ㆍ제대로된 지침하나 없어

안양시가 3년마다 재계약하는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시중 은행들의 공공자금 금리에 대한 제안서 조차 요구하지 않는 등 은행들 간 제대로 된 비교도 없이 형식적인 계약과정으로 일관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 1999년 제한경쟁입찰로 농협을 시금고로 선정한 이후 ‘안양시 시금고 심사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재계약 때마다 금리를 높이는 방안은 찾지 않고 농협과의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한경쟁으로 바꿀 것인지만 논의해 심의위가 제 역할을 다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는대로 받는 이자=시금고는 한 번 계약되면 3년간 유효하다.

물론 매년 말 농협과 협의해 시중금리와 수준을 맞춘다고 하지만 실제로 협의해 금리가 바뀐 공식 사례는 찾기 어렵다.

이미 계약기간이 명시돼 농협 측에서 시측의 금리인상 요구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작년 말 세정과 기금 이율 4.7%와 기획예산과 기금 이율 6.8%는 같은 기구임에도 이자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 지난 3월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시금고 조례심사위’에서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답변자로 나선 시 관계자는 세정과 기금의 이자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농협이 출장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용된 직원들의 인건비 때문”이라고 답변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농협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장소는 시청사 민원실을 찾는 시민은 물론 시 공무원 등의 이용률이 높아 별도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농협 측에 출장소 수익금 자료를 요청해도 ‘자체 수익은 영업상 비밀’이라며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해 출장소의 영업이익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를 이유로 기금 이자율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투명한 계약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또 인건비를 이유로 농협 측에서 이자율을 낮추려면 정확한 인건비 내역 등 각종 자료를 제시하고 시측과 이자율 부분을 조율해야 하지만 안양시는 농협이 주장하는 인건비 등 운용에 관련된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다.

현재 시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은 공식적으로 15개, 통장만 수십개로 알려졌다.

기금은 사실상 이자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타 은행들의 경우 기금과 같은 공공자금에 대해 얼마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지 제안서를 요청해 비교 협상하면 되지만 실제 제안서를 받은 사례가 없는 등 안일하게 시세를 관리해 왔다.

◆수천억원 계약 하면서 지침은 전무=안양시의 재정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은 농협이 지난 1973년부터 35년 독점 운영하고 있다.

지난 1999년 제한경쟁 방식을 도입하면서 농협과 한미·기업은행 복수금고 체재를 도입, 이후 3년마다 재계약하면서 금리 등 시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재계약 여부만 결정하는 ‘시금고 심사위원회’를 열어 형식적이라는 비난을 샀다.

문제는 안양시가 시금고 계약과 관련한 마땅한 지침이나 관련 규정이 없다는 데 있다.

한해 6천억원에 달하는 시 재정을 맡기는 계약을 하면서 제대로된 지침하나 없으며, 금리도 ‘시중 은행의 금리에 준한다’는 포괄적인 개념만 갖고 있어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고 심사위원회 구성현황 및 기금운용실태=안양시 ‘시금고 심사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에 재정경제국장, 5명의 외부 위원(교수, 회계사, 세무사)등 7인으로 구성돼 있다.

원칙적으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투표로 결정하지만 단 한번도 투표가 행사된 예는 없다.

위원회는 시금고 계약 때만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계약이 결정되고 나면 자동 소멸된다.

8월 말경 제한 공고를 내고 10월 말까지 제안서를 심의한 후 11월 말 계약이 결정되며 시금고 재계약 여부만 다룬다.

안양시 자금운용현황은 2007년도 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예치액은 1천315억(평잔 735억원), 특별회계 예치액 990억원(평잔 622억원)으로 1년 예치 기준 금리는 4%대이다.

기금은 189억원(평잔 189억원)으로 금리 6.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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