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저 6월달에 애기낳아요.”
“오! 축하하네. 자네 앞으로는 집에서 아기나 돌보게….”
앞의 대화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회사에 자신의 출산소식을 전할 때 회사 남자 상사들이 하는 말로 “ 회사를 그만 둬라”와 같은 말들 뿐이라고 한다. 또한 고교졸업 후 개인사무실 등에 취업한 뒤 결혼 및 출산은 사직의 지름길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모습들은 결혼 퇴직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결혼 퇴직제란 결혼이라는 신분상의 변동에 의해 그 근로자의 의사능력, 근무조건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케 함을 말한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결혼퇴직제와 같은 준헌법적인 법률은 양성평등을 대표하는 사례가 된다.
양성평등은 남녀의 성에 의한 법률적·사회적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성차별, 정년제, 여성저임금, 결혼퇴직기 등 잘못된 사회적 관념과 같은 남녀 차별을 폐지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왔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많은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완벽한 양성평등 사회라 하기엔 섣부른 판단이다. 그 이유가 왜일까? 우리에겐 아직까지 옛날 관습과 같이 내려온 내외적인 모습들이 고정관념이 되어 버렸다.
옛날 속담을 보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첫손님에 여자가 오면 그 날은 재수가 없다’, ‘정월 초하룻날 여자가 들어오면 한 해가 재수없다’, ‘여자 말띠와 범띠는 재수가 없다’, ‘여자 용띠는 흉악하다’ 등과 같은 속담을 통해 우리는 옛날부터 사회가 남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치 관습처럼 내려온 남녀 차별의 모습은 우리가 양성평등사회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럼 이런 고정관념을 가진 채 변화한 현대사회에서 남녀 차별을 야기시키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
전부터 눈초리를 받아왔던 직업의식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예전부터 직업에 대한 양성평등 문제는 끊이지 않았다.
남성이 대부분의 여성이 종사하는 미용사·간호사 등과 같이 직업을 갖거나, 여성이 군인·경찰과 같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은 마냥 신기해 한다. 나 역시도 그렇다.
그러나 현재는 그 옛날 조선시대에 내외를 중시하던 모습에 비해 월등히 나아지고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17년의 인생의 절반도 안되는 삶을 살았지만 예전부터 그렇게 외쳐대던 양성 평등이 조금씩이나마 이루어 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결혼퇴직기, 여성저임금 등과 같은 헌법적인 문제도 해결돼 가는듯 하다.
그리고 집안 가사일은 역할을 분담하는 경우가 늘었고, 이젠 역할 분담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되었다.
불과 몇 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양성 평등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늘어 나고 생각이 차차 바뀐다면 나는 우리사회가 언젠가 남녀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앞으로 정부에서의 평등한 헌법과 법률이 존재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스스로 가정을 기초로 지역사회를 디딤돌 삼아 온 국민이 양성평등을 주장해 나간다면 금방이라도 우리는 양성평등을 외칠수 있을 것이다.
남성과 여성이 성(性)의 근본은 다르지만 서로 다른 모습을 이해해주고 역지사지로 생각한다면 우리사회는 ‘남성과 여성은 무엇이 다른가’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이제 앞으로 2~3년 안에는 사회에 진출해 산업역군 또는 학생 등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갈 사회초년생의 사회적 약자인 우리 청소년세대가 양성평등이라는 큰 고리에 걸려 꿈을 좌절하는 사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싶다.
정혜민<이천 양정여자고등학교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