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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 참여처벌은 反교육적”

전교조 인천지부 ‘동부교육청 처벌 지침’ 비난

전교조 인천지부는 촛불문화제 참가학생에 대한 인천동부교육청의 처벌 지침은 반교육적 처사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15일 전교조 인천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동부교육청이 지난 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학생참여 지도대책’이라는 공문을 시달, 학생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문자 수신 내용을 보고토록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4.15학교자율화조치’를 발표한 후 인천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침폐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대책 마련에는 게을리하면서 대부분의 권한을 학교장에 떠넘겼다”며 “그러나 폐기된 29개 지침 가운데는 계기교육 시행지침도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교과부의 미국산 소고기수입과 관련한 계기수업 계획과 인천동부교육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한 지도대책은 4.15학교자율화조치가 기만적인 졸속행정을 반증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특히 전교조는 “교과부와 인천시교육청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표출된 촛불문화제에 학생들이 참여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는 부정할 수 없으나 예방차원을 넘어 특정 판단을 강제하거나 특정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학교가 학생을 협박하는 사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반교육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인천동부교육청 관내 다수의 학교 교내 방송을 통해 촛불문화제 참여 학생을 처벌하겠다는 내용은 반교육적 행태”라고 지적한 뒤 “학생 인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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