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대중 버스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관내 역세권 버스 정류장에 대해 대대적인 질서 단속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버스 승객 편의 제공을 통한 실질적 대중 교통 이용 성과를 이끌어 내기위해 각종 교통단속 시설 등을 설치하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병행해 편안한 버스 승·하차 교통 문화를 전파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역세권 버스 정류장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한데 이어 최근 지하철 모란역사와 야탑역사 등 두 곳의 도로 상·하선에 레드존을 설치하고 강력한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통해 레드존 내 주·정차 현장 1회 촬영에 승용차 4만원, 2.5t 이상 차량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장기 정차하는 노선 버스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위반을 적용해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
시는 모란역사, 야탑역사 버스 정류장에 대해 시범 운영하고 성과가 있을 경우 오리역사, 서현역사 등 주요 역세권 버스 정류장 12곳에 레드존을 설치해 같은 방법으로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