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를 활용하면 모르고 있었던 재산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국민이 부득이한 경우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본인 또는 재산상속 대상자 여부만 확인이 되면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고 있다.
본인 재산의 경우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만으로도 재산을 찾을 수 있으나 사망자의 조상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까지 첨부해야 된다.
또한 구비된 서류와 함께 본인이 직접 가까운 군·구청 지적(地籍)부서를 방문해 자료열람 신청서를 작성하면 그 즉시 전국에 분산돼 있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단, 조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는 자료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토지를 찾고자 하는 시·도청을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인근의 가까운 시·도청을 방문 신청하면 해당 시·도청으로 이송해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는 성명만으로 조회가 되지만 한글 특성상 동명이인이 많아 타인의 사생활 침해를 고려해 어떤 시·군·구에 있는 토지를 찾아야 할 것인지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아울러 이 제도는 개인의 재산현황을 알려주는 만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으로 국민의 사생활 및 비밀을 침해하는 우려는 없다.
더욱이 부부, 부자 또는 형제라 할지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재산현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 간의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회도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이미 타인 명의로 변경된 경우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를 활용하면 재산관리가 한층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가 누락돼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모르고 있었던 재산까지도 찾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문의 032-440-3484)





































































































































































































